대법 “故 박원순, 부하직원 성희롱 인정” 최종 확정

김영희 2025. 6. 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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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의 유족 강난희씨는 같은 해 4월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해당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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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강난희씨, 인권위 상대 ‘권고결정 취소’ 소송서 최종 패소
▲ 2014년 재선에 성공한 박 시장이 연합뉴스와 집무실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그가 서울시 소속 여성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으나,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을 이유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2020년 12월 사건을 종결했다.

국가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의 유족 강난희씨는 같은 해 4월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해당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성희롱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의 권고는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한 것으로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올해 2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성희롱 피해 구제와 예방 조치 권고를 한 데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강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강씨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역설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줬다”며 “가해자의 일방적 선택으로 비록 가해자를 사법 심판대에 세우지는 못했으나 ‘가해자의 행위’를 사법 심판대에 세우고 제대로 판단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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