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희롱 인정’ 국가인권위 결정은 타당”... 대법, 4년 만에 확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소송 시작 4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인권위의 권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강씨가 패소한 하급심의 결과를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심리 불속행이란 대법원에서 상고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본 뒤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앞서 1심은 지난 2022년 11월 강씨의 패소로 판결했고, 2심도 이러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경찰 수사가 종결되자 2021년 1월 이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를 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향기가 좋다’ ‘집에 갈까. 혼자 있냐’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러닝셔츠 차림으로 자신을 찍은 사진을 보내고,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을 전송하고,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손과 손톱을 만지는 등 총 4가지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言動)을 했고 이는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세 번째 사실(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을 보낸 것)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나머지에 대해선 존재 사실도 인정되고 성희롱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존재 사실과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만 4년이 넘게 걸렸다”며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그동안 충실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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