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반려견 때리려고 해요” 신고한 딸 때린 엄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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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에서 반려견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딸마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0시28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딸 B(7)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머리를 2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어 B양을 때린 문제로 남편 C씨와 다투던 A씨는 C씨 소유인 330만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현관문 바깥 복도로 던져 파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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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주거지에서 반려견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딸마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0시28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딸 B(7)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머리를 2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반려견을 때릴 듯한 행동을 했고, 이를 본 B양이 112신고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이어 B양을 때린 문제로 남편 C씨와 다투던 A씨는 C씨 소유인 330만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현관문 바깥 복도로 던져 파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0시47분께 출동 경찰관에게 나가라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 경찰관은 “아내가 술을 마시고 왔는데 강아지를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대상,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A씨가 피해자인 남편 C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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