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반려견 때리려 해요" 신고한 딸 때린 친모 징역형

박소영 기자 2025. 6. 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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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때릴 것 처럼 행동하자 이를 경찰에 신고한 딸을 때린 30대 친모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0시 28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딸 B 양(7)의 머리를 2차례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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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반려견을 때릴 것 처럼 행동하자 이를 경찰에 신고한 딸을 때린 30대 친모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0시 28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딸 B 양(7)의 머리를 2차례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반려견을 때릴 듯한 행동을 했고, 이를 본 B 양이 112신고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범행했다.

A 씨는 이어 B 양을 때린 문제로 남편 C 씨와 다퉜고, C 씨 소유인 33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현관문 바깥 복도로 던져 파손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 경찰관은 "아내가 술을 마시고 왔는데 강아지를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대상,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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