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신규 사업 투자 핑계로 11억여 원 가로챈 50대 징역형
남효주 2025. 6. 7. 16:40

대구지방법원은 신규 사업 투자를 핑계로 1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과 배상금 지급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채무를 돌려막기 할 목적으로 A씨 등 11명에게 신규 사업을 위한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1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편취금액과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