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서 출소한 지 이틀만에 또…차량 30대 털어간 겁없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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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차량을 털고 신분증과 카드를 훔쳐 타인을 사칭한 청소년이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는 절도, 특수절도, 사기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7)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가방과 지갑, 카드, 신분증, 무선 이어폰 등 약 5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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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7/mk/20250607163301537xgki.jpg)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는 절도, 특수절도, 사기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7)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형기를 상·하한으로 나누는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강원도와 광주시 일대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30차례에 걸친 절도 행각을 벌였다. 가방과 지갑, 카드, 신분증, 무선 이어폰 등 약 5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차량 털이로 얻은 신분증과 카드를 제시해 금은방 4곳에서 약 3000만원 상당의 순금 장신구를 구매했다. 어느 금은방에서는 700만원어치의 귀금속을 구매하려다 카드 한도 초과가 떠 결제에 실패하기도 했다.
A군은 과거에도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20일 소년원을 나왔지만 재범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사기·절도 범행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소년 신분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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