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제주도의원, 농경지 진·출입로 도로 점용료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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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경지 진·출입로의 도로 점용료를 면제해 주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이 조례 개정안은 농경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 점용료 감면 조항을 다시 신설하고,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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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농경지 진·출입로의 도로 점용료를 면제해 주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농경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 점용료 감면 조항을 다시 신설하고,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도로법에 따라 농경지 진·출입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도로 점용료가 부과되고 있어 소규모 영농인과 농업 종사자들이 추가 비용 부담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은 줄고, 농업 생산성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도한 점용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의견들도 있었다"면서 "행정 신뢰성을 높이면서 도민 부담은 줄일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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