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설립 러시, 절세 효과에 주목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최대 45%→25% 세율 격차 활용
무이자 대여금 21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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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만으로 주주를 구성한 '가족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간 세율 격차를 활용한 다양한 절세 전략이 주목받고 있지만, 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율 격차가 핵심 동력
가족법인은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주주로 참여하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의미한다. 최근 설립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개인 소득세율(6~45%)과 법인세율(10~25%) 간 최대 20%포인트 격차가 있다.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 45%를 적용받는 납세자가 법인을 통해 소득을 관리하면 법인세 최고세율 25%만 부담하면 된다. 여기에 법인은 각종 비용 공제 후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 조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증여공제 한도(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원)를 활용해 적은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한 뒤 대출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자산을 취득할 수 있어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도 부수적 이익으로 꼽힌다.
무이자 대여금 전략 각광
가족법인의 대표적 절세 전략은 '무이자 대여금 활용'이다.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자금을 무상 또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주주가 얻는 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적정 이자율 4.6%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법인은 최대 21억7000만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무이자로 차입할 수 있다. 개인이 직접 차입할 수 있는 한도(2억1700만원)의 10배 수준이다.
다만 증여의제이익 1억원 기준은 개별 주주별로 적용되지만, 가족과 같은 특수관계 주주 간에는 합산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급여·퇴직금 전략도 중요
급여와 퇴직금 설정도 중요한 절세 포인트다. 적정 수준의 급여와 퇴직금은 법인 손금으로 인정돼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부 주주들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우려해 최소 급여를 선호하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잉여금이 계속 누적되면 결국 어떤 형태로든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액과 소득주체 분산을 통해 총 납부 세액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임원 퇴직금은 법인 손금 인정과 동시에 개인에게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한도인 직전 3년 평균 연봉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의 2배까지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
배당 전략도 고려할 만하다. 연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은 14% 분리과세가 적용돼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보다 유리하다. 소득이 있는 부모 대신 소득이 없는 자녀만 배당을 받는 '차등배당'도 가능하지만,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과세하는 규정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보금·가지급금 관리 주의
가족법인 운영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유보금과 가지급금 관리다. 법인 계좌를 가족 계좌처럼 사용할 수 없으며, 자금 인출 시에는 급여나 배당 등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해 사용하면 사후 변제하더라도 횡령이나 배임 등 형사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주 배당이나 임원 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가 부과될 위험도 있다.
가족법인이 절세의 만능 도구는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법인 설립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므로 절세 효과 등 경제적 손익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가족법인 증가와 조세정책 변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법인을 통한 절세 효과는 설립이나 운영 단계보다는 최종적인 자산 처분이나 지분 이전 시점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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