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노인복지센터 침대 위에 노인 서 있는데 불 꺼 낙상 사망사고 일으킨 50대 요양보호사 벌금형

김민지 기자 2025. 6. 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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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침대 위에 환자가 서 있는데도 불을 꺼 낙상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8)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전했다.

A씨는 2023년 9월 26일 오전 6시께 인천 계양구 모 노인복지센터에서 낙상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원 환자인 B씨가 침대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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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침대 위에 환자가 서 있는데도 불을 꺼 낙상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8)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전했다.

A씨는 2023년 9월 26일 오전 6시께 인천 계양구 모 노인복지센터에서 낙상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원 환자인 B씨가 침대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침대 위에서 뒷걸음치다가 바닥에 떨어졌고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전 B씨가 침대 위에 서 있었으나 제대로 살피지 않고 병실의 불을 끈 뒤 밖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센터에는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 등을 앓는 환자들이 다수 입원해 있었으나 A씨는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A씨는 요양보호사로서 늘 환자의 상태를 잘 살피고 건강하게 돌볼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고인을 상대로 1천만원을 공탁하고 2심 재판 과정에서 고인 자녀와 합의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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