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107세 김한수 씨에게 1억 원 배상해야”

박원기 2025. 6. 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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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조선소에서 1년 넘게 중노동을 한 107살 김한수 씨에게 미쓰비시 중공업이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임은하 김용두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9일 김 씨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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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조선소에서 1년 넘게 중노동을 한 107살 김한수 씨에게 미쓰비시 중공업이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임은하 김용두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9일 김 씨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1918년 태어난 김 씨는 1944년 7월부터 1945년 10월까지 미쓰비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조선소에 강제동원돼 근무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4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나”며 소송을 냈는데, 1심은 2022년 2월 김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2012년 파기환송 판결로 처음 인정했는데, 김 씨가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였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하지만 2심은 소멸시효 기준을 2012년 파기환송 판결이 아니라, 해당 판결이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2018년 10월 30일로 봐야 한다며 김 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워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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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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