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불 지르려 해"… 자녀 촬영 영상에 가정폭력 덜미

이지운 기자 2025. 6. 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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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벌이다 아내를 때리고 불을 지르려 시도한 4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7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를 전날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내 B씨를 폭행한 후 인화물질을 뿌려 방화를 시도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자녀가 휴대전화로 찍어 둔 영상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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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저지르고 방화를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뉴스1
부부싸움을 벌이다 아내를 때리고 불을 지르려 시도한 4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7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를 전날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내 B씨를 폭행한 후 인화물질을 뿌려 방화를 시도한 혐의다.

당시 겁에 질린 B씨는 집에서 도망쳐 나왔으며, 이를 지켜보던 A씨 부부의 자녀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자녀가 휴대전화로 찍어 둔 영상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에도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된 이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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