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로 뒷돈 챙긴 '인테리어 업체' 검거…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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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PG) (사진=연합뉴스)]
아무런 공사도 해주지 않고 수십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뒷돈을 챙긴 인테리어 업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는 벌금 2천3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포천시에서 인테리어 업체에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47회에 걸쳐 22억 5천 400만원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었고 발행된 계산서는 허위였습니다.
A씨는 업자 B씨와 공모해 2019년 허위 세금계산서 7억 1천700만원 상당 16장을 발급하는데 가담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나눠 가진 의혹도 받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대표적인 조세 범죄 중 하나입니다. A씨의 인테리어 업체 같은 곳에서 다른 업체에 용역이나 재화를 지급하지 않고 계산서만 발행해 주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받은 쪽에서는 하지도 않은 거래를 통해 장부상 지출 처리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향후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준 쪽에서는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거나 세금을 환급받고 기타 거래상 이득을 취합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 허위 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명확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개인채무를 다 갚았다는 수사 당시 진술도 있고, 전체 금액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공범 B씨가 입금받은 1억 9천370만원 중 약 5천600만원 정도가 피고인에게 입금된 점 등을 볼 때 현실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상당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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