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리고 "불붙이겠다" 협박…40대 남편 체포
김민정 2025. 6. 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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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때리고 방화까지 시도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내 B씨를 폭행한 후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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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내를 때리고 방화까지 시도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내 B씨를 폭행한 후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을 빠져나온 B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자녀가 찍어둔 동영상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 범행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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