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바다 빠뜨려 살해한 아빠, 죽은 아내와 공모한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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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아내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진도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바다에 돌진해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지모(49) 씨가 범행 직전 아내 김모(49) 씨와 대화한 내용이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 결과, 지 씨와 아내 김 씨는 범행 직전 대화를 나누고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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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아내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진도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바다에 돌진해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지모(49) 씨가 범행 직전 아내 김모(49) 씨와 대화한 내용이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 결과, 지 씨와 아내 김 씨는 범행 직전 대화를 나누고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블랙박스 분석과 범행 물품 구매 내역 등을 통해 아내 김 씨도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부는 사건 나흘 전 자택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섞을 음료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 씨 가족은 지난달 30일 자택을 떠나 전남 무안의 한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오후 10시 30분쯤 목포의 한 공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부부는 이곳에서 두 아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으로 이동, 1일 오전 1시 12분쯤 차량에 탑승한 채 바다로 돌진했다. 그러나 CCTV 분석 결과, 지 씨는 바다에 빠진 뒤 혼자 차에서 빠져나와 인근 공용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는 화장실에서 5시간이나 머물렀지만, 경찰에 가족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음날 오후 3시 38분쯤 인근 가게 주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형에게 연락해 이동 수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의 지인 A 씨를 통해 이동 수단을 확보한 지 씨는 오후 6시 18분쯤 진도에서 광주로 도주했다. 그러나 범행 44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를 도운 A 씨는 “지 씨의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 씨는 범행 이유로 생활고를 들었다. 건설 현장 근로자였던 지 씨는 약 1억 6000만 원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울증을 앓던 아내를 돌보느라 직장생활에도 문제가 생겼다”며 “함께 생을 마감하고자 했지만, 막상 물에 들어가니 무서워서 혼자 탈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내 김 씨의 시신 부검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가담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김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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