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이겠다"…부부싸움 중 협박한 40대 남편 영장 신청

조지현 기자 2025. 6. 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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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때리고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4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6일) 오후 1시쯤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30대 아내 B 씨를 둔기로 때리고 집에 있던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수폭행 등)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 B 씨는 집 밖으로 몸을 피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부부싸움 당시 자녀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한 뒤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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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 분당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때리고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4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6일) 오후 1시쯤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30대 아내 B 씨를 둔기로 때리고 집에 있던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수폭행 등)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 B 씨는 집 밖으로 몸을 피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부부싸움 당시 자녀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한 뒤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문제로 싸우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조지현 기자 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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