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불붙이겠다" 협박한 40대 남편 영장

최종호 2025. 6. 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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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때리고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4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께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30대 아내 B 씨를 둔기로 때리고 집에 있던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수폭행 등)를 받고 있다.

아내 B 씨는 집 밖으로 몸을 피하고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부부싸움 당시 자녀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한 뒤 A 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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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분당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때리고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4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 분당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 씨는 전날 오후 1시께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30대 아내 B 씨를 둔기로 때리고 집에 있던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수폭행 등)를 받고 있다.

아내 B 씨는 집 밖으로 몸을 피하고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부부싸움 당시 자녀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한 뒤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문제로 싸우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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