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기 중 사법부 거대 지각변동…대법관 10명·헌법재판관 5명 임명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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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점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14명 대법관 중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5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
국회 추천몫, 대통령 지명몫이 있는 헌법재판관과 달리 모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은 총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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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2027년 임기 만료
대법원장 바뀐 후 대법원·헌재 우수수 재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을 마친 뒤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혜경 여사, 조희대 대법원장, 이 대통령, 김 헌재소장 권한대행. [뉴시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7/ned/20250607124518936iczc.jpg)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점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14명 대법관 중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5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및 헌법재판소장 지명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장은 공석으로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지난 4월 21일부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는 헌법재판관부터 시작한다. 현재 공석인 두 자리는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3인, 국회 지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명이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인사다. 이 대통령이 후임 지명권을 갖는다.
대법원 지각 변동 분기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2027년 6월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023년 12월 임기를 시작했지만, 2027년 6월 70세 정년을 앞두고 있어 6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할 예정이다. 대법원장 임명은 대통령 지명→국회 동의→대통령 임명 순서로 이뤄진다. 국회 동의를 위해 인사청문회 절차가 실시되고, 국회의원 과반 출석·과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된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할 경우 대법원은 진보 우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관 임명 절차는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국회 추천몫, 대통령 지명몫이 있는 헌법재판관과 달리 모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순서로 진행된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헌법으로 정했지만, 대통령이 반대하는 인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이흥구·천대엽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고 퇴임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은 각각 2026년 3월과 9월, 천대엽 대법관은 2027년 5월 임기가 만료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추천위가 제청할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지명해 제청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은 총 6명이다. 오경미(2027년 9월)·오석준(2028년 11월)·서경환(2029년 7월)·권영준(2029년 7월)·엄상필(2030년 2월)·신숙희(2030년 2월) 대법관이 이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된다.
헌법재판소 구성 또한 이 대통령 임기 내에 큰 변화가 생긴다. 대통령 지명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포함해 총 5명의 헌법재판관이 이 대통령 임기 내에 바뀐다.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정미 헌법재판관,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각각 2029년 3월·4월·12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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