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해 뒷돈 챙긴 인테리어 업자 징역 1년 실형

박지혜 기자 2025. 6. 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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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수십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뒷돈을 챙긴 인테리어 업자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체 운영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벌금 23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포천시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업체에서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모두 47회에 걸쳐 22억 5400만원의 허위 세급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업자 B씨와 공모해 2019년 허위 세금계산서 7억 1700만원 상당 16장을 발금하는 데 가담하고, 발생 수익을 나눠 가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나 방식은 판시하지 않았지만, 경제적 이득을 위해 허위 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명확하다고 봤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대표적 조세 범죄 중 하나로, 범죄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명백한 처벌 대상에 속한다.

재판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개인 채무를 다 갚았따는 수사 당시 진술도 있고, 전체 금액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공범 B씨가 입금받은 1억 9370만원중 약 5600만원 정도가 피고인에게 입금된 점을 볼 때 현실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상당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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