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사과 했지만…의원직 제명 청원 26만명 돌파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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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지난 대선 토론 당시 여성 신체를 언급한 부적절한 발언을 두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6만명을 넘어서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7일 국회 전자 청원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약 26만 169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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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지난 대선 토론 당시 여성 신체를 언급한 부적절한 발언을 두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6만명을 넘어서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7일 국회 전자 청원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약 26만 169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국회 심의 요건을 초과 충족했다. 국회 규정상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인은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선후보자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빗댄 폭력적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공적 자리에서 언어적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는 헌법 제46조 1항과 국회법 제155조 16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른바 '젓가락 발언'으로 대선 토론 과정에서 이 의원이 여성 신체에 대한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이후 지난 5일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제3차 토론 당시로 돌아간다면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당내에서도 해당 발언이 선거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논란이 득표율에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토론 이후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고, 막판에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다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실제 제명까지 이뤄진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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