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나온지 이틀만에 수천만원 훔친 10대…신분까지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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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서 나온지 불과 이틀만에 30여 차례에 걸친 빈차 털이로 카드 등을 훔친 뒤 이를 사용해 귀금속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신분까지 속인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A군은 작년 9~11월 강원 홍천과 광주 일대에서 약 30차례에 걸쳐 잠겨 있지 않은 차량들에서 카드나 신분증, 명품 가방, 지갑, 무선 이어폰 등 약 5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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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카드로 3000만원 상당 귀금품 구매하기도
법원, ‘장기 2년~단기 1년6월’ 선고…“반성하는 점 등 참작”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소년원에서 나온지 불과 이틀만에 30여 차례에 걸친 빈차 털이로 카드 등을 훔친 뒤 이를 사용해 귀금속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신분까지 속인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절도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소년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A군은 작년 9~11월 강원 홍천과 광주 일대에서 약 30차례에 걸쳐 잠겨 있지 않은 차량들에서 카드나 신분증, 명품 가방, 지갑, 무선 이어폰 등 약 5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 부산의 모 아파트에서 승용차를 훔치고자 잠겨있지 않은 차 안에서 키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한 절도미수 혐의도 함께다.
A군이 훔친 카드를 사용해 다수 귀금속점에서 4차례에 걸쳐 순금 팔찌나 목걸이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구매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모 귀금속점에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사려다 카드 한도 초과로 미수에 그치거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귀금속점 측에 앞선 빈차 털이로 취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속이기도 했다.
검거된 A군에겐 이미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군은 작년 9월20일 소년원에서 나온지 불과 이틀만에 범죄 행각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사기·절도 범행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관련법상) 소년 신분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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