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명이 제명 요구…이준석, ‘젓가락 발언’ 후폭풍

김연서 2025. 6. 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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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여성 신체 관련 폭력적 표현' 발언을 두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5만명을 넘겼다.

7일 국회동의청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는 현재까지 약 25만 6900여 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실제 제명된 사례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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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5만명 “의원직 박탈하라”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여성 신체 관련 폭력적 표현’ 발언을 두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5만명을 넘겼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피날레 유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국회동의청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는 현재까지 약 25만 6900여 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국회 규정상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인은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열린 제21대 대선후보자 TV 토론에서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공적인 자리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적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는 헌법 제46조 1항 및 국회법 제155조 16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른바 ‘젓가락 발언’으로, 대선 토론 과정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을 인용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5일 “제3차 토론 당시로 돌아간다면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당 내에서도 해당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논란이 득표율에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토론 이후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며, 결국 막판에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실제 제명된 사례는 아직 없다.

김연서 (yons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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