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부싸움 중 불 붙이려던 40대 남편⋯긴급체포

박용규 기자 2025. 6. 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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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때린 뒤 불을 붙이려던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내 B씨를 폭행한 뒤 아내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붙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의 자녀가 찍은 영상을 확인한 뒤 그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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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초등학생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때린 뒤 불을 붙이려던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내 B씨를 폭행한 뒤 아내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붙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겁에 질린 B씨는 집에서 도망쳐 나왔고 이를 지켜보던 A씨의 자녀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의 자녀가 찍은 영상을 확인한 뒤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을 조사 중이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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