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인테리어 업자, 실형

이영종 기자 2025. 6. 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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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사진=연합뉴스]

[경기 = 경인방송] 뒷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인테리어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엔 벌금 2천3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포천시에 있는 자신의 인테리어 업체에서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47회에 걸쳐 22억5천4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업자 B씨와 공모해 지난 2019년 허위 세금계산서 7억1천700만 원 상당 16장을 발급하는데 가담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나눠 가진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범 B씨가 입금받은 1억9천370만 원 중 약 5천600만 원 정도가 피고인에게 입금된 점 등을 볼 때, 현실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상당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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