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민폐’…APT단지내 흡연 ‘과태료 부과’ 안되나

서울 시민들이 아파트 단지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법적 제약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접수됨에도 시는 ‘아파트는 사유지’ 이유로 어려움을 표했다.
영등포구에 거주한다는 민원인 A 씨는 “아파트 단지 내 흡연자가 많아지면서 건강과 단지의 미관이 훼손되고 있다”며 구청에 금연 구역 확대를 요청했다. 그는 “공동 주택이 사유지인 것은 맞지만, 동시에 서울시민의 생활 공간이기도 하다”며 “시민 건강을 위해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행 법령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흡연으로 인한 불편에 깊이 공감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공동 주택 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은 입주자 과반의 동의로 금연 구역 지정이 가능하지만, 야외 공간은 사유지로 분류되어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구 주민 B 씨도 “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이 흡연 장소로 변질돼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비슷한 답변을 받았다. B 씨는 “필로티는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공간인데, 실제로는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하며 보기에도 좋지 않다”며 “따뜻한 계절이 다가오면서 창문을 열 일이 많아져 더욱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도 “필로티 공간에서의 흡연은 주민 간 갈등과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권한이 없다”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지정 가능한 공간이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필로티는 해당 공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 주택 관리 주체와 주민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금연 안내문 부착 등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예산 등의 제약으로 충분한 금연 단속 인력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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