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일삼던 70대, 접근금지 명령도 무시… 징역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70대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가족에게 접근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감금·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70대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가족에게 접근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감금·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가정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다만 피해자인 아내 B(60대) 씨의 처벌 의사가 확고하지 않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16일 법원으로부터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라는 명령과 함께 가족 구성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연락 금지 등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B 씨에게 16차례 전화를 걸거나 집에서 엿새 동안 퇴거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9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위협을 피해 방 안으로 들어간 B 씨가 나오지 못하도록 방문에 자물쇠를 설치해 6시간 20분 동안 감금한 사실로 임시 조치 처분을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허락 없이 친정에 다녀왔다는 이유 등으로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 말리는 딸 C(20대) 씨도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동혁 "배현진 징계 취소, 최고위서 다시는 거론하지 않기로" - 대전일보
- 법사위, 與 주도로 광주·전남통합법 통과…대전충남·대구경북 보류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2월 25일, 음력 1월 9일 - 대전일보
- '행정수도 완성' 말뿐?…세종 국정운영은 제자리 - 대전일보
-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안갯속…무산 위기 - 대전일보
- 고속철도 통합 본격화… 25일부터 KTX·SRT 교차운행 시작 - 대전일보
-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 보류에 지역 여야 서로 '네 탓'… 진흙탕 싸움되나 - 대전일보
- 국민의힘 "대전·충남 졸속 통합 결사 반대" 총궐기대회 - 대전일보
- 대전·충남 행정통합 '제동'…통합교육감 선거 '출발선' - 대전일보
- 尹측,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