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일삼던 70대, 접근금지 명령도 무시… 징역 2년

유가인 기자 2025. 6. 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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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70대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가족에게 접근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감금·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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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70대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가족에게 접근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감금·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가정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다만 피해자인 아내 B(60대) 씨의 처벌 의사가 확고하지 않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16일 법원으로부터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라는 명령과 함께 가족 구성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연락 금지 등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B 씨에게 16차례 전화를 걸거나 집에서 엿새 동안 퇴거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9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위협을 피해 방 안으로 들어간 B 씨가 나오지 못하도록 방문에 자물쇠를 설치해 6시간 20분 동안 감금한 사실로 임시 조치 처분을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허락 없이 친정에 다녀왔다는 이유 등으로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 말리는 딸 C(20대) 씨도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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