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이유로 때리고 감금…사실혼 배우자·딸 상습 폭행한 70대

박건영 기자 2025. 6.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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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 살림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감금까지 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7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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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가정폭력범죄 저질러"…징역 2년 선고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감금까지 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7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B 씨(64·여)가 거주하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B 씨와 딸 C 씨(24)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리겠다"며 손도끼로 찍는 시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에도 자신의 허락없이 친정집에 다녀왔다거나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B 씨와 C 씨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급기야 지난 1월 B 씨가 자신의 위협을 피해 C 씨의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너는 평생 거기서 못 나온다"며 자물쇠를 달아 약 6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A 씨는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와 퇴거 명령을 받았지만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약 일주일 간 B 씨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했고, 쫓겨난 뒤에도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등 B 씨에게 총 19차례에 걸쳐 접근했다.

정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몇차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르렀고, 장기간 범행이 지속돼 왔다"며 "다만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확고하지 않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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