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옥상에 설치된 이통3사 중계기...전기요금·임대료 ‘날먹’하고 있었다

김린아 기자 2025. 6. 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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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상당수 학교와 교육기관에 이동통신 3사의 중계기가 설치돼 있지만, 관리 미흡으로 통신사가 전기사용료와 임대료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와 교육기관은 해당 건물에 설치된 중대형 중계기(전체 출력 30W 이상)에 대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임대료와 전기사용료를 징수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

교육청은 이번해 내로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에 설치된 중계기를 전수조사하고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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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옥상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 경북교육청 제공

경북도내 상당수 학교와 교육기관에 이동통신 3사의 중계기가 설치돼 있지만, 관리 미흡으로 통신사가 전기사용료와 임대료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와 교육기관은 해당 건물에 설치된 중대형 중계기(전체 출력 30W 이상)에 대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임대료와 전기사용료를 징수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 중계기는 건물 옥상이나 건물 내 유휴공간(EPS실)에 설치돼 학교 자원을 사용한다.

경북교육청의 지난 4월 표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계기가 설치된 기관들은 기계 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3개 학교와 1곳의 도서관은 모두 중계기 설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중계기 설치 시기·설치 도면 등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로부터 전기사용료와 중계기 공간 사용에 대한 임대료도 징수하지 않고 있었다.

중계기 관리는 사용료 문제를 넘어, 중계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손해배상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진작 진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청은 이번해 내로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에 설치된 중계기를 전수조사하고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와 기관에는 통신 3사와 표준계약서 체결을 권고할 방침이다.

미지급된 전기요금과 임대료는 관련 법규에 따라 5년간 소급청구하기로 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 교육청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며 “중앙부처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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