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 앞에서 20대男 속옷 쑥... 50대女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김준호 기자 2025. 6. 7. 09:57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20대 남성 동료의 하의를 내려 엉덩이가 노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80만원을 선고하고, 8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8시 20분쯤 강원 횡성군 한 식당 주방에서 당시 함께 일하던 20대 남성 동료 B씨와 장난을 치던 중 바지와 속옷을 잡고 내려 엉덩이가 노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주변에는 다른 동료들도 있었다고 한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점,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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