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무동력 수상레저 '음주운항' 단속...이달 21일부터

이진우 2025. 6. 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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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는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운항자도 음주 상태에서 운항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7일 밝혔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무동력이라 해도 수상레저기구는 충돌이나 추락 등의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레저활동 전 음주를 삼가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건강하고 안전한 수상문화 정착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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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는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운항자도 음주 상태에서 운항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서핑, 카약, 카누, 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 활동이 대중화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간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적용됐던 음주 및 약물 복용 단속 기준이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포항해경, 무동력 수상레저 '음주운항' 단속 홍보 포스터. [사진=포항해경]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해경은 제도 시행에 따른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관내 수상레저사업장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무동력이라 해도 수상레저기구는 충돌이나 추락 등의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레저활동 전 음주를 삼가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건강하고 안전한 수상문화 정착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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