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무동력 수상레저 '음주운항' 단속...이달 21일부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는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운항자도 음주 상태에서 운항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7일 밝혔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무동력이라 해도 수상레저기구는 충돌이나 추락 등의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레저활동 전 음주를 삼가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건강하고 안전한 수상문화 정착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는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운항자도 음주 상태에서 운항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서핑, 카약, 카누, 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 활동이 대중화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간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적용됐던 음주 및 약물 복용 단속 기준이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포항해경, 무동력 수상레저 '음주운항' 단속 홍보 포스터. [사진=포항해경]](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7/inews24/20250607094726387kzij.png)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해경은 제도 시행에 따른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관내 수상레저사업장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무동력이라 해도 수상레저기구는 충돌이나 추락 등의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레저활동 전 음주를 삼가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건강하고 안전한 수상문화 정착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준석 제명 청원' 이틀 만에 18만명 동의⋯국회심사 받는다
- [이재명 시대] 국가 AI책임자 'AI정책수석' 신설⋯과기부 부총리급 격상될까
- [이재명 시대] '가맹점주 노조' 생기나⋯프랜차이즈 '폭풍전야'
- [이재명 시대] 소상공인 전용 새 홈쇼핑채널 만든다
- 李 대통령 뽑은 이유 1위는 '계엄 심판·내란 종식' [한국갤럽]
- [이재명 시대] "소상공인 보호"⋯대형마트 규제로 이어지나
- [이재명 시대] 재생에너지 대전환…"기후위기 대응 전면에"
- '김병기·서영교' 2파전…與 포스트 '원내사령탑'은 누구?
- 트럼프 vs 머스크 SNS '조롱 밈' 난무⋯경제적 파장도
- "넷플·디즈니 등 OTT 계정 정보 700만건 유출⋯한국도 피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