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지에 한 무더기' 현충일에 버려진 태극기..."국기모독죄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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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주년 현충일인 어제(6일) 태극기 한 무더기가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버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 교수는 "한 시민이 이 같은 현장을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해 알려지게 됐다. 무엇보다 현충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라며,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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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주년 현충일인 어제(6일) 태극기 한 무더기가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버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늘(7일)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날 충북 청주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국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태극기가 훼손되면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 가정서는 태극기 소각 시 화재 등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됩니다.
서 교수는 "한 시민이 이 같은 현장을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해 알려지게 됐다. 무엇보다 현충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라며,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기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번 일에 대해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누리꾼이 '국기법'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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