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김문수 선거비 전액보전…이준석은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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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얼마나 보전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해야 한다.
후보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김문수 국민의힘 전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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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얼마나 보전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인 588억5,200여만원 이내에서, 각 후보 득표율에 따라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 준다. 선거운동,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에 문제가 없는 지 살펴본 뒤 8월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후보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10~15%를 득표한 경우 절반이 보전된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김문수 국민의힘 전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이들이 받을 선거비용 합계는 1155억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 20대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900여만원이었는데, 민주당은 431억원·국민의힘은 394억원을 보전받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전 후보는 30억가량으로 추정되는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전망이다. 이 전 후보는 8.34%로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 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전 후보(득표율 0.98%)도 마찬가지다.
개혁신당은 후원금으로 선거비용이 충당됐다는 입장이다. 서진석 개혁신당 부대변인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비용은 이미 후원금으로 다 충당했다"며 "정당 보조금을 모두 반납해도 흑자"라고 밝혔다. 송진호 무소속 후보를 비롯해 중도 사퇴한 황교안·구주와 전 무소속 후보도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하지만, 선관위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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