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유죄율, 중소 건설사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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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사고로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위반 사례 재판에서 중소 건설업계가 가장 높은 유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위원도 "중소 건설사에 대한 유죄 비율이 다른 기업 유형보다 높은 것은 인력·예산 부족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건설업 특성 때문"이라며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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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영세해 사고 막기 위한 인력·예산 등 부족한 것이 이유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사고로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위반 사례 재판에서 중소 건설업계가 가장 높은 유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영세해 관련 인력과 예산 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 홍성호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17일까지 법원이 선고한 판결 37건을 분석한 결과, 유죄 선고는 33건(89.2%)이며 무죄는 4건(10.8%)으로 집계됐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처벌 수위는 징역형 집행유예 26건(78.8%), 실형 5건(15.2%), 벌금형 2건(61.5%)이었다. 또 관련자와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한 벌금형 규모는 사건별로 500만~2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자주 발생한 사업장 업종을 보면 건설업이 17건(46.0%)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제조업(15건·40.5%), 기타업(5건·13.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29건(78.4%), 중견기업 5건(13.5%), 대기업 3건(8.1%)의 순이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유죄 비율은 96.6%(28건)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53.6%(15건)는 건설업으로 나타났다. 유죄 판결 33건 중 중소 건설사 사건 비율은 45.5%로 절반에 다다랐다.
건설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12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평가 기준 마련’(11건), ‘도급 시 산재 예방 능력 평가 기준 마련’(6건) 등이었다.
업계에서는 중소 건설사들이 산재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규모가 영세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언급한다. 홍 위원도 “중소 건설사에 대한 유죄 비율이 다른 기업 유형보다 높은 것은 인력·예산 부족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건설업 특성 때문”이라며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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