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청주에 버려진 태극기 더미…서경덕 "고의 인정되면 '국기모독죄'"

맹태훈 기자 2025. 6. 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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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인 지난 6일 충북 청주에서 다량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시민이 이 같은 현장을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를 했다.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만 한다"면서 "태극기가 훼손이 되면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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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인 6일 충북 청주의 한 도로변에 다량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현충일인 지난 6일 충북 청주에서 다량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시민이 이 같은 현장을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를 했다.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만 한다"면서 "태극기가 훼손이 되면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일반 가정에서의 소각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기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며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충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기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에 대해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누리꾼이 '국기법'을 올바로 이해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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