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에 쏟아지는 분노...'제명 청원' 2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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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게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는 하루 만에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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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제명 청원 20만명 돌파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게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는 하루 만에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현재는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은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해당 청원인은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선후보자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과 국회법 제155조 16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해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이른바 '젓가락 발언'과 관련해 "지난 3차 TV 토론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뒤늦게 후회하기도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해당 발언이 득표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천 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TV 토론 논란 같은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토론 이후 (지지율이) 조금 빠졌다가 사실 회복되기는 했지만, 막판에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는 했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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