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들이받아 '사망사고' 낸 40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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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몰다 자전자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금고형을 적시했으나 주문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잘못된 형을 선고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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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몰다 자전자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판결이 바뀌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전북 익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던 B씨(당시 76세)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해당 사고가 시야 제한이 없는 낮 시간에 발생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는 법령을 위반해 판결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는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징역형은 선고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징역형과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같지만, 징역형은 노역이 강제되고 금고형은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금고형을 적시했으나 주문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잘못된 형을 선고했던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형 트럭을 운전해 생계를 유지하는만큼 더욱 조심해 운전해야 하지만 사고를 내 피해자가 숨졌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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