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짱된다”는 ‘이것’ 남용했다간…성기능 저하·탈모 경고

김은혜 기자 2025. 6. 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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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른바 '몸짱 의약품'으로 불리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의 온라인 불법판매 게시물 95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특히 식약처는 회원 수가 많은 온라인 헬스 커뮤니티 6곳을 집중 점검해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의 접속 차단과 게시물 작성자의 카페 활동 제한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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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몸짱 의약품’ 판매 불법 게시물 적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오남용 부작용 심각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른바 ‘몸짱 의약품’으로 불리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의 온라인 불법판매 게시물 95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사회관계망서비스(SNS)·블로그·카페 등 다양한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은어를 사용해 이들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알선한 게시물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적발된 온라인 플랫폼은 ▲온라인 카페 45건(47.4%) ▲온라인 쇼핑몰 23건(24.2%) ▲SNS 23건(24.2%) ▲블로그·포스트 4건(4.2%) 순이었다. 특히 식약처는 회원 수가 많은 온라인 헬스 커뮤니티 6곳을 집중 점검해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의 접속 차단과 게시물 작성자의 카페 활동 제한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약품 유통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국민 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 사례. 식약처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는 세포 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근육 성장과 발달 효과를 내는 합성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제다. 본래 특정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됐으나, 최근 외모 개선이나 운동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해당 호르몬제를 전문가의 처방과 복약지도 없이 임의로 복용(투여)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오남용하면 ▲고혈압·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부작용 ▲전립선암·남성 유방암·정자 수 감소·생리불순·성기능 저하 등 비뇨생식기계 부작용 ▲간암·간독성 등 간 기능 장애 ▲우울증·공격성·충동성 증가·금단 증상 등 행동학적 부작용 ▲여드름·탈모·피부 지방 증가 등 외형 변화가 동반될 수 있다.

헬스 커뮤니티에 은어를 사용한 불법 판매 게시글을 올린 사례. 식약처

아울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함량이 미달했거나 부작용 유발 불순물 혼입 가능성 등이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다. 따라서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아래 약사의 조제·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근육 강화 목적으로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것보다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식단 조절 등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고 근육을 키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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