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했던 대선…모든 후보가 다 싫었다[40육휴]
[편집자주] 건강은 꺾이고 커리어는 절정에 이른다는 40대, 갓난아이를 위해 1년간 일손을 놓기로 한 아저씨의 이야기. 육아휴직에 들어가길 주저하는 또래 아빠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 궁금해서 유세차량 소음 규제 기준을 찾아봤다. 공직선거법 79조 8항에 따르면 대선 및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자동차 부착 확성기의 경우 150데시벨까지 허용한다. 150데시벨이면 제트기 엔진이나 권총 사격 정도의 소음이라고 한다. 낮잠을 자던 아이가 놀라서 깰 때마다 울화통이 터졌다. 멀리서부터 앰프를 틀어놓고 다가오는 차량보다는, 집 근처에 와서 갑자기 음악을 틀어대는 소음이 훨씬 위협적이었다.

집 근처의 종교집단도 때때로 속을 긁어놓는다. 분명히 벨 누르지 말아 달라고 초인종에 붙여놨는데도 벨을 누른다. 누구냐고 물어보면 "부녀들입니다"라는 해괴한 답변을 하고 "어머니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있어 소개해 드린다"거나 "심리검사를 무료로 진행해준다"는 식의 전도 레퍼토리를 시작한다. 이런 식의 전도가 성공하는 사례가 있기는 할까.

아이가 깨는 소음의 패턴을 파악해보려고 해도 여전히 어렵다. 어떨 때는 아이 옆에서 시끄럽게 코를 골며 자도 숙면이 유지된다. 그런데 비닐 부스럭거리는 작은 소리에 깨고, 깜빡하고 진동모드로 놔둔 휴대폰에 카톡이나 문자가 오는 기척에 눈을 번쩍 뜰 때도 있다. 아기 컨디션에 따라서도 소음 민감도가 달라지지만, 그럼에도 숙면을 방해하는 소음의 일관된 기준을 찾기는 쉽지 않다. 엄청나게 큰 소리에는 무조건 깨고, 작은 소리에도 때때로 깬다. 그런데 진공청소기 소리나 비 오는 소리 같은 백색소음 유튜브는 오히려 숙면을 유도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설명하기도 힘든 숙면-소음 메커니즘이다. 결국 '아이가 어려서' 어쩔 수 없다는 결론을 낸다. 아이를 낳기 전 부모들이 어느 정도 시끄러운 소음에도 꿀잠에 빠지던 것처럼, 우리 아이도 경험치가 쌓여 생활 소음에 굴하지 않고 단잠에 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전까지는 그저 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소음을 최소화하며 버텨낼 뿐이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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