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분양권 준 남편 사망했는데…받은 아파트 상속 비과세 혜택?

세종=오세중 기자 2025. 6. 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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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A씨는 사망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이 있었다.

A씨는 분양권을 증여받은 직후 남편이 사망한 경우다.

따라서 A씨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분양권으로 이후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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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종합부동산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의 남편은 2019년 8월 사망했다. A씨는 사망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이 있었다. 남편은 2016년 12월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최초 분양권을 취득했고 2018년 3월, 2019년 7월에 절반씩 지분을 2차례에 걸쳐 A씨에게 증여했다. 분양권을 받은 아파트를 A씨는 2020년 1월 취득했다. 상속주택으로 간주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개시 당시 일반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서 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이란 피상속인과 별도의 세대에 속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1주택을 의미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 피상속인이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의 순서에 따라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간주한다.

또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이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분양권 역시 상속을 받은 경우는 이후 사업시행(주택완공)이 끝나서 얻은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적용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이 아닌 증여로 받은 분양권의 경우 이후 주택완공으로 취득이 됐을 때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

A씨는 분양권을 증여받은 직후 남편이 사망한 경우다. 그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아파트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증여받은 이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로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이다.

이 같은 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A씨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분양권으로 이후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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