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으려다'…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 혐의 5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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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승낙한 A 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980만 원을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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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미영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계좌를 제공하고, 두 차례에 걸쳐 총 2450만 원을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용접공으로 일하던 A 씨는 최근 일감이 줄자 대출을 받기 위해 한 대출 브로커와 연락했다.
브로커는 A 씨에게 "반도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거래 실적을 만들고, 계좌에 입금된 돈은 현금으로 찾아 전달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 받는 이른바 '작업 대출' 방식이었다.
이를 승낙한 A 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980만 원을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이후 또 다른 피해자가 입금한 1470만 원을 인출하려다 농협금융사기 대응팀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금을 제3자에게 전달할 때 신원이나 행적을 감추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대출 절차 등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직원에게 속아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다소 불합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도, 그것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를 알면서 가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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