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실험실 사고..안전 보호구 없이 실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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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대전 카이스트 실험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피해 학생이 보안경이나 실험복 같은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실험을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대학 실험실 사고에서 안전 보호구 미착용으로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안전 관련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고 모두 학생들이 모두 실험실 내 안전 교육은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보다 실효성 있는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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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대전 카이스트 실험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피해 학생이 보안경이나 실험복 같은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실험을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연구실의 안전 지침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재 및 폭발 가능성 있는 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실험복과 보안경, 보안면, 방염복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지난 4월에는 한양대 실험실에서 황산 폭발 사고로 실험 중이던 학생 4명이 다쳤다. 당시 학생들은 황산액 폐기가 끝날 때까지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했지만 안전 고글을 미리 벗어 얼굴 주변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대학 실험실 사고에서 안전 보호구 미착용으로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안전 관련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카이스트 실험실 피해자도 장갑 이외에 실험복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화상을 입었다”며 “과기부는 연구실 안전 예방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두 사고 모두 학생들이 모두 실험실 내 안전 교육은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보다 실효성 있는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9시께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동 5층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20대 대학원생이 얼굴과 등, 왼쪽 손에 열상과 화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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