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방서 20대 男 동료 바지·속옷 벗긴 50대 女 벌금형

신관호 기자 2025. 6. 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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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이 식당에서 함께 일한 20대 남성의 하의를 벗긴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59·여)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0월 3일 오전 8시 20분쯤 강원 횡성군 한 식당 주방에서 당시 함께 근무하던 남성 동료 B 씨(22)의 바지와 속옷을 잡고 내려 엉덩이가 노출되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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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강제추행 벌금 250만원…"무릎 꿇고 사과, 초범 고려"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여성이 식당에서 함께 일한 20대 남성의 하의를 벗긴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59·여)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8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10월 3일 오전 8시 20분쯤 강원 횡성군 한 식당 주방에서 당시 함께 근무하던 남성 동료 B 씨(22)의 바지와 속옷을 잡고 내려 엉덩이가 노출되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 공소장엔 당시 A 씨가 B 씨와 장난을 치던 중 주변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 씨의 뒤에서 이같이 강제 추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경위와 정도, 식당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부모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했던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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