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배우려다 마음 바뀌면 손해? 수강료 못 돌려받을 수도

박경훈 기자 2025. 6.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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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교육업체 상당 수가 수강료 반환 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체 조사 결과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드론 전문교육업체 133곳 중 32곳(24.1%)만 수강료 반환 기준이 공개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드론 교육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관련 기관에 수강 계약 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 서식을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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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드론 교육업체 상당 수가 수강료 반환 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수강료 환불 문제 관련 소비자 분쟁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체 조사 결과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드론 전문교육업체 133곳 중 32곳(24.1%)만 수강료 반환 기준이 공개돼 있었다. 나머지 101곳은 관련 기준이 없었다.

반환 기준을 공개한 32곳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이 중 3곳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상 기준을 준용한다고 했으나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학원법은 수강생이 수강 개시 전 수강을 포기하면 이미 납부한 금액 전액을 돌려주고, 개시 후에는 경과 시점에 따라 구분해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수강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경우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곳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고 합격률' 등의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드론 교육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관련 기관에 수강 계약 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 서식을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수강 계약 전 거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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