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범 처벌 수위는?..."고의성 관건"
[앵커]
지난 주말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추후 재판에 넘겨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방화로 승객들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휘발유를 뿌려 방화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A 씨.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 씨 /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지난 2일) :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나요?)….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습니까?) 네.]
A 씨가 입건된 혐의는 현존전차방화치상으로 사람이 머무르고 있는 건물이나 기차, 전차 등에 불을 질러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적용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4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질렀다가 기소된 조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조 씨와 달리 A 씨에게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될지 여부입니다.
조 씨의 경우, 6분 만에 불이 진화될 정도로 크게 번지지 않았고 대피하던 승객 1명이 발목을 다쳤을 뿐이지만,
A 씨가 지른 불은 1시간 40분 동안 이어지면서 열차 3칸을 태웠고 2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질 정도로 인명 피해도 작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A 씨가 승객들을 숨지게 하려고 했다거나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민영 / 변호사 : 사람들이 밀집한 지하철에서 불을 질렀는데…. (고의는) 본인의 진술도 참고하지만,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것에 기초해서 판단하거든요.]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로 340여 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박대한은 "혼자 죽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죽는 게 더 나을 거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이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이자은
디자인; 전휘린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막뉴스] 대대적 물갈이?...초유의 위기 몰린 경호처
- 결국 국회까지 갔다...'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결론은? [지금이뉴스]
- 이재명 대통령 재래시장 깜짝 방문 [앵커리포트]
- "72시간 버틸 짐 챙겨 피하라"... 과테말라, 주민 긴급 대피령 [지금이뉴스]
- 희미한 블랙박스 속 참담한 대화...'일가족 살해' 사건 드러나는 전말 [지금이뉴스]
- [속보] 전국법원장, 사법개혁안 본회의 부의에 "심각한 유감"
- 자녀와 수영하다…태국 끄라비 해변서 40대 한국인 남성 사망
- [속보] 특검, 윤석열 등 '내란 혐의' 1심 선고 항소장 제출
- [속보] 전국법원장회의 약 5시간 만에 종료...사법개혁 논의
- [날씨] 일찍 찾아온 봄...큰 일교차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