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식앱'으로 70억 탈취…사기 가담 한국인, 베트남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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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을 상대로 한 70억원대 투자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30대 한국 남성이 베트남 달랏에서 붙잡혔다고 현지 언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이에넥스프레스 인터내셔널 등에 따르면 베트남 람동성 공안은 지난 4일 사기 혐의로 인터폴이 수배한 홍모씨 씨를 검거해 베트남 공안부 산하 수사기관에 인계했다.
한국 경찰은 이 조직이 국내 피해자들에게서 약 7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홍씨를 사기죄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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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을 상대로 한 70억원대 투자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30대 한국 남성이 베트남 달랏에서 붙잡혔다고 현지 언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이에넥스프레스 인터내셔널 등에 따르면 베트남 람동성 공안은 지난 4일 사기 혐의로 인터폴이 수배한 홍모씨 씨를 검거해 베트남 공안부 산하 수사기관에 인계했다.
인터폴에 따르면 홍씨는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국제 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한국인 조직원들 모집·교육·관리 등을 담당했다. 중국인 조직원과 피해자인 투자자간 통역 역할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직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뒤 가짜 주식 거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해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영국계 국제 자산운용사인 '제너스 헨더슨 그룹'을 사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찰은 이 조직이 국내 피해자들에게서 약 7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홍씨를 사기죄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한 바 있다. 인터폴은 지난해 9월 국제 수배령을 내리고, 지난 4월 베트남 당국에 체포 협조를 요청했다.
향후 홍씨에 대해선 범죄인 인도 절차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범죄인 인도는 어떤 국가에서 범죄를 행한 자가 다른 국가로 도망한 경우 외교상의 절차를 밟아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으로, 국가 간 조약에 따라 이뤄진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2003년 해당 협정을 맺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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