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 MBC] 에어비앤비 동의 안 했더니‥이웃집을 '빈집'이라고?
[뉴스데스크]
◀ 앵커 ▶
공유 숙박 서비스, 에어비앤비 운영을 놓고 이웃 간 갈등이 생기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 동의 없이 빌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아예 이웃집을 빈집이라고 적어서 등록하는 경우까지 있다는데요.
제보는 MBC,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복궁에서 가까운 서울 도심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입니다.
외국인 대상 민박업,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파와 테이블을 갖춘 거실에 침대방 2개를 갖추고 1박에 2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9세대 중 8세대가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유일하게 집주인으로 거주했던 권지혜 씨는 생활에 여러모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다녀 불안한 데다 소음 문제도 있었습니다.
[권지혜] "금요일에 엄청 많이 시끄러웠거든요. 이제 내국인들이 파티한다고 보통 그런 데 많이 신청해서 이제 빌려서 공간을 쓰니까. 출근하려고 보니까 토한 흔적이 있고."
종로구에선 1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에서 외국인 민박업을 등록하려면 전체 세대 동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동의를 거부했고, 에어비앤비 임대를 하는 다른 집주인의 강요가 뒤따랐다고 합니다.
권 씨가 집을 세놓고 나가려 했는데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기도 했다고 주장합니다.
[권지혜]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니까 비밀번호 모른다는 거예요. 결론은 에어비앤비 동의 안 해주면 이사 오늘 못 나간다 세입자도 못 들어온다."
권 씨가 끝까지 동의를 거부했지만, 지난해 12월 이 건물은 종로구청에 외국인 숙박업 등록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에어비앤비 운영자가 권 씨 집을 빈집, 공실로 표기해 동의 없이 숙박업 신청서를 낸 겁니다.
에어비앤비 운영자 측은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꾸는 시점이었고, 권 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공실로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종로구청도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여 있어서 공실로 판단했다며 주변 세대 동의서를 받으라고 안내는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외국들은 단독 주택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빌라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외국보다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조금 더 클 수 있다."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는 지자체 등록증이 없는 경우, 올해 10월부터 사이트에 등록을 금지해 숙소를 사실상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시장 점유율이 80%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인 상황에서 숙박업 등록과 이웃 동의를 놓고 주변 세대 간 분쟁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황주연 / 영상편집: 나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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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상용, 황주연 / 영상편집: 나경민
원석진 기자(gard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3196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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