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추리알 먹다 목 막혀 숨져…日서 5억원대 소송,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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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초등학생이 학교 급식 메뉴로 나온 메추리알을 먹다가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숨진 아동의 부모가 당국을 상대로 "학교 측이 급식 지도에 소홀했다"면서 5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쿠오카현 미야마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사망 당시 7세)의 유족은 후쿠오카 지방 법원에 시 당국을 상대로 6000만엔(5억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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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받았지만 병원서 끝내 숨져
유족 “학교, 급식 지도에 소홀” 소송

일본에서 초등학생이 학교 급식 메뉴로 나온 메추리알을 먹다가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숨진 아동의 부모가 당국을 상대로 “학교 측이 급식 지도에 소홀했다”면서 5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쿠오카현 미야마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사망 당시 7세)의 유족은 후쿠오카 지방 법원에 시 당국을 상대로 6000만엔(5억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A군은 초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2월 학교에서 급식 메뉴로 나온 어묵 반찬 속 메추리알을 먹다 목에 걸려 기도가 막혔다. 담임 교사가 등을 두드렸지만 A군은 쓰러졌고, 양호교사 등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에 나선 데 이어 닥터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유족은 소장에서 “문부과학성(우리나라의 교육부)은 메추리알에 대해 ‘목에 걸릴 위험이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해왔다”면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메추리알을 통째로 삼키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임 교사였던 담임 교사는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이로 인해 응급조치가 늦어졌다”면서 “학교 역시 초임 교사에게 메추리알에 대한 주의 사항을 알려주는 지도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A군의 아버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도,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면서 “아들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시 교육당국은 사고가 발생하자 시내 초·중학교 급식에서 메추리알 제공을 중단했다. 또 제3자가 주도하는 안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에 나섰다.
위원회는 사건 발생 1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교사는 피해 아동에게 (메추리알을 먹을 때 주의할 것을) 환기하지 않았고, 질식 사고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이 부족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당국은 소송에 대해 “유족의 호소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내용을 확인한 뒤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학교 급식 도중 메추리알을 먹던 학생이 질식해 숨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에는 오사카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메추리알을 먹다 질식사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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