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후 강제전역’ 故 변희수 하사 추모식 열려

고은결 2025. 6. 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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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세상을 등진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추모식이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다.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이날 추모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척 없고 포용하는 부대를 만들고자 한 변희수 하사의 마음은 국가가 성소수자인 그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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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변희수 전 하사.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세상을 등진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추모식이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다.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이날 추모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척 없고 포용하는 부대를 만들고자 한 변희수 하사의 마음은 국가가 성소수자인 그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약한 개인이지만 변화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했던 변 하사의 바람대로, 세상은 앞으로 한발짝 나아갔다”고 했다.

조직위는 “국방부는 병역 신체검사 항목에 쓰인 ‘성주체성 장애 및 성선호 장애’란 표현을 ‘성별 불일치’란 표현으로 변경했고, 전역 취소 판결이 나오자 국방부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해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체성과 지향성으로 사람이 사회에서 올바른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자긍심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이 용기를 이어 나가 내일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를 열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변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육군은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그는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하사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해 3월 순직이 인정돼 같은해 6월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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