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에 이런 일이··· 쓰레기 봉투 속 태극기 "고의성 인정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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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인 6일 충북 청주의 한 길거리에서 여러 장의 태극기가 들어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청주농고 인근에서 주민 A씨는 이러한 모습의 현장을 발견하고 지방자치단체 민원 접수처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이유에 대해 "누가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현충일인데 많은 태극기가 여러 개의 쓰레기봉투에 담겨 마구 버려져 황당해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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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인 6일 충북 청주의 한 길거리에서 여러 장의 태극기가 들어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청주농고 인근에서 주민 A씨는 이러한 모습의 현장을 발견하고 지방자치단체 민원 접수처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이유에 대해 "누가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현충일인데 많은 태극기가 여러 개의 쓰레기봉투에 담겨 마구 버려져 황당해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는 훼손된 경우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일반 가정에서 소각할 경우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현장 확인을 통해 투기자를 찾는 등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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