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에 태극기 담은 쓰레기 봉투 발견…고의 인정시 국기모독죄

이현정 기자 2025. 6. 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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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인 오늘(6일) 충북 청주시에서 쓰레기봉투에 무더기로 버려진 태극기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주시 청원구 청주농고 인근에서 한 주민이 이 같은 현장을 발견해 지자체 민원 접수처와 경찰에 신고했다.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훼손된 때에는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경찰은 현장 확인을 거쳐 투기자를 찾는 등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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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봉투에 담긴 태극기. 연합뉴스


현충일인 오늘(6일) 충북 청주시에서 쓰레기봉투에 무더기로 버려진 태극기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주시 청원구 청주농고 인근에서 한 주민이 이 같은 현장을 발견해 지자체 민원 접수처와 경찰에 신고했다.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훼손된 때에는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일반 가정에서의 소각은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105조(국기·국장의 모독)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확인을 거쳐 투기자를 찾는 등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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