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특검에 검사 120명 차출 … 일반 범죄 처리는 뒷전인가 [사설]

2025. 6. 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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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만 120명이다.

현재 근무 중인 전체 검사는 2000명 남짓인데 검사 100명 중 6명꼴로 특검에 차출되는 셈이다.

특검에는 수사 주력인 부부장검사나 선임 평검사가 주로 파견된다.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채 상병 특검은 140일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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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만 120명이다. 현재 근무 중인 전체 검사는 2000명 남짓인데 검사 100명 중 6명꼴로 특검에 차출되는 셈이다. 수사 검사만 따지면 비중은 확 올라갈 것이다. 120명은 수도권 지방검찰청 하나를 꾸릴 수 있는 규모이고 전국 최대인 서울중앙지검 인력(210명)의 절반이 넘는다. 특검에는 수사 주력인 부부장검사나 선임 평검사가 주로 파견된다. 이들이 무더기로 빠졌을 때 업무 공백은 불 보듯 훤하다.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채 상병 특검은 140일 가동된다. 반년가량 검찰을 비정상적 인력 공백 상태로 둔다는 것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국가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검찰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기도 하지만 경찰 수사 지휘, 기소, 공소 유지 등의 일상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주로 이런 업무들이어서 여기서 차질이 발생하면 범죄 처벌은 늦어지고 사건 관계자가 치러야 할 법률비용은 늘어난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비위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 및 경제생활과 직결된 일상의 정의를 희생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3개 특검이 동시에, 장기간 가동되는 데 따른 부작용도 걱정이다. 특검은 일회성 조직 속성상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이목을 사로잡는 '한 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세 특검이 성과 경쟁을 벌이기 시작하면 온 나라가 굿판처럼 시끄러워지고 그 결과 새 정부의 참신한 기풍이 침식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세 특검을 하나로 합치고 그 안에서 3개 팀을 가동하면 불필요한 경쟁은 줄이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파견 검사도 120명보다는 훨씬 적게 가져가야 한다. 이 대통령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한 뒤 더 합리적인 단일 특검안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단죄가 짧고 굵을수록 효과는 크고 부작용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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